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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SO 위법행위, 제약사 관리·감독 책임"

  • 이탁순
  • 2018-04-26 14:51:25
  • 윤병철 복지부 과장 "CSO 전수조사 계획 없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복지부는 CSO(영업마케팅 대행)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약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26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CSO에 대한 복지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거시적인 방향에서 위법 행위를 쳐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CSO가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 기본 방향과는 맞지 않다"며 "CSO도 제약사 필요에 의해,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약사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도 CSO가 아닌 제약회사에서 작성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사는 CSO와 더 엄격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윤 과장은 덧붙였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CSO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어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이야기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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