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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파크리탁셀 단독요법 환자, 사이람자 추가시 급여"

  • 이혜경
  • 2018-05-05 06:23:15
  • 심평원, 1일 공고개정 따른 질의응답 공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로서 2차 요법으로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을 시행 중인 경우 사이람자(라무시루맙) 병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이달 1일 사이람자 급여 공고 개정 시점에 단독요법을 진행한 환자로, 위암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사이람자 위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4일 공개 내용을 보면 '투여단계 2차에서 사이람자와 파크리탁셀 요법이 실시되면서, 환자 비용 부담은 공고 전과 달라진 점'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사이람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이나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다.

공고 개정 이전에 사이람자와 파크리탁셀 병용요법은 세부 대상을 만족하는 경우 2차 요법으로 투여 시 사이람자 비급여, 파크리탁셀 약값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인정됐으나 지난 1일부터 전체 요법에 대해 급여가 인정됐다.

심평원은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2차 요법으로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을 시행 중이고 다음단계가 진행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이람자 추가 시 급여가 인정된다"며 "투여 대상 1차 고식적요법에 트라스트주맙 실패 환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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