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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님! 내 조제 기록을 왜 보험사에 넘기나요?"

  • 김지은
  • 2018-05-10 06:30:45
  • 환자 "약국서 개인정보 유출" 민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주의보

약국에서 환자 조제 기록을 제3자에 제공한 경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민영 보험사의 환자 조제 기록 문의에 답변했다 환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흔히 약국에서 환자 이외에 보험사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제3의 의료기관, 환자 가족이 직접 찾아오거나 유선 상으로 환자 조제 내역을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조제 기록을 문의하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절차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영 보험사가 환자의 조제 내역이나 약제비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다. 이 중에는 보험사에서 환자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제 약 중 비급여 의약품 용도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환자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조제 내역을 제공한 약국은 환자의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환자 가족이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가족의 경우도 환자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답변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공지에서 "보험사나 처방전 발행기관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환자의 조제 내역 문의를 받을 때, 본인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법 행위 발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처방전 발행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문의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통화나 대면을 통한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한다. 본인의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자에 직접 문자 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나 환자 가족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 이외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단 이 경우도 환자 본인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식별이 어려울 경우는 환자에 직접 문자로 제공해야 안전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응급 환자에 대해 문의가 오는 경우 등 형편 상 약국에서 답변할 수 밖에 없을 때도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법령에 근거한 대응 원칙을 정해두고 상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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