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1:04:07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GC
  • #HT
  • #염
  • 규제
  • 등재
  • 제약

경남제약 '레모나', 117조 중국 보건식품시장 공략

  • 노병철
  • 2018-05-14 12:23:23
  • CFDA 등록완료, 현지화·수출전략 주목...한류스타 브랜드 마케팅 적중

경남제약 레모나가 국내 NO.1 비타민C 브랜드를 넘어 중국 수출과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경남제약의 이에 대한 실행전략은 레모나 중국식약청(CFDA) 보건식품 등록, 상하이 건강영양박람회 참가, 인민일보 주관 소비자 브랜드 대상 수상, 한류스타 CF 모델 발탁 등을 들 수 있다.

레모나는 지난해 11월 까다롭기로 유명한 CFDA 보건식품으로 등록됐다. 2014년 레모나의 보건식품 등록 절차를 진행한지 3년 만이다. 중국 CFDA의 수입보건식품(건기식) 허가를 받은 해외 건기식 제품 사례는 2014년 12품목, 2015년 7품목, 2016년 4품목으로 2017년 기준 CFDA 인증을 받은 한국 제품 수는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레모나의 브랜드 파워와 중국 시장규모, 중국인의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을 감안할 때 레모나의 매출성장 가능성은 크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고 이제부터 실질적인 매출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레모나와 레모비타씨정의 보건식품 등록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올해 초 중국 상하이 창닝구에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 다양한 유통·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낼 계획이다. 중국 현지법인은 레모나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유통채널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면서 보건식품 이외의 식품, 화장품, 원료의약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8 중국 건강영양박람회 건강기능식품 전시관에 경남제약 레모나 부스가 설치됐다.
중국 내 헬스케어시장 트렌드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건강영양박람회 참가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제약은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 전시관에 단독부스를 마련해 레모나와 레모비타씨정을 주력으로 생유산균8, 레모나 젤리 등을 전시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남제약 전시부스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인 '징동(JD.com)', 중국 서부 내륙지역의 유통 강자인 'JL Business', 중국 전역에 영유아 제품 등을 유통중인 'coolyou', 화북지역 약국 및 영유아 용품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북경민나한' 등 다양한 유통 채널 바이어들이 방문해 중국 내 판매상담을 진행했다. 향후 구체적인 중국내 판매협의는 경남제약의 중국 외상투자법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주요 바이어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레모나의 제품 차별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와 함께 중국 내 어린이전용 건기식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반영하듯 어린이 비타민 제품인 비타쮸와 레모나젤리, 젤리셔 등의 젤리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레모나는 한류스타인 배우 김수현을 모델로 발탁하면서 한류바람을 타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중국 내 브랜드 인식이 확장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입증하듯 2015년 중국 대표 언론사 인민일보 인민망을 통해 조사한 중국 소비자들이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이너뷰티 부문에서 3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편 레모나는 한류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모델로 발탁하며 중국 내 인지도 및 한류바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7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레모나가 이너뷰티 부문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 인민망 한국지국 저우위보 대표(사진 왼쪽)와 경남제약 박화영 상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