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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마약류 일련번호 중복표기 빈번"…혼선 우려

  • 김정주
  • 2018-05-25 06:30:45
  • 식약처, 약국-병의원 2차 피해 가능...바코드 등 표기 주의해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제도가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일부 마약류 제품의 일련번호가 유통단계에서 중복 부착·생성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제품별로 일련번호가 중복되면 요양기관에서 재고 보고를 할 때 수량이 합산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수치 정보가 잘못 산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생산업체 등 제약계에 이 같은 내용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련번호 중복 생성 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 혼선과 보고 내용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고유하게 구분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요양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과 프로포폴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정보 중 일련보고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표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약국을 비롯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재고관리와 취급보고를 하다가 사고를 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약제 품목 일련번호가 중복표기되면 약국과 병의원에서 재고 수량이 합산된 것 처럼 나타나 잘못된 수치정보가 산출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일련번호가 '고유하다'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취급보고를 할 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간소화 된다"며 "다만 RFID 태그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정보가 없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거나 표시정보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만약 유통기한 내 중복 사례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의 재고관리와 취급보고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완제약 중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부착하는 바코드 또는 RFID 일련번호를 사용기한보다 1년 긴 기간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생성, 표기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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