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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로 넘어 간 삼성바이오 사태...금명간 결론

  • 노병철
  • 2018-06-04 12:29:14
  • 감리위 결과 오히려 삼성에 유리...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선례도 부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논의가 치열한 공방 끝에 '분식회계(2명):무혐의(3명):일부과실(1명):유보(1명)'으로 결론 나면서 오는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감리위에 배석한 위원 중 2명은 분식회계 쪽에 무게 중심을 실었고, 3명은 무혐의에 방점을 찍으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상장에 앞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부분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를 따지는 것인데, 오히려 애매한 결론만 도출해 시장의 혼돈만 초래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파트너사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해석에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감리위에서 도출된 결과는 확정사항이 아닌 증선위 참고사항으로 의견 제출된다.

문제는 무혐의로 보는 의견과 입장이 예상외로 과반수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도출된 부분이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 논리에 따라 증선위 결론도 충분히 달라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감리위 까지는 회계적인 이슈에 집중하는데, 증선위는 산업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처럼 무혐의 의견이 3명이나 있는 경우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60;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대우건설 3900억대 분식회계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과징금 20억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표이사에게는 1200만원의 과징금을 대우건설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때문에 이 같은 선례를 뒤엎을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7일 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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