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야당발 서발법·규제프리법 추진에 강력 반발
- 이정환
- 2018-06-05 11:2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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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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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수익성 보다 국민 건강권이 최우선 고려돼야한다는 주장이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
대개협은 해당 법안들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서비스 발전법으로 의료를 국민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취급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실제 앞서 서발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를 막기 위해 반대에 나서 법안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대개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미니 서발법으로 불리는 법으로 의료를 산업화 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미용업소 개설 법인이 일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규제특례다.
대개협은 "현행법은 국민안전을 위해 의료법인은 의료법 명시된 이외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도 금지중"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 향후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안점을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면 현행 의료체례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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