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2인실 입원료, 4인실의 1.6배 확정…종병은 1.5배로
- 김정주
- 2018-06-08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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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심의 의결...상복부 초음파 손실보상 항목, 8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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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9차 건정심 결과]

이렇게 되면 1일당 환자 입원료 평균 부담이 상급종병 2인실은 15만4000원 에서 7만4000원으로, 종합병원 2인실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되는데, 정부는 여기서 남은 손실 1197억원에 대해 총 1303억원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도 손실보상 항목 81건을 선정해 보상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부의안건으로 올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오늘(8일) 낮 심의, 의결했다.
◆상급종병·종병 2·3인실 = 내달부터 적용되는 상급종합·종병 2·3인실 건보적용의 입원료 윤곽이 드러났다.
2·3인실 입원료의 경우 3인실은 4인실을 기준으로 120%로 정해졌다. 상급종병 2인실은 160%, 종병은 150%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기존 일반 병실의 병실 규모별 가격 차등방식을 고려하고 2·3인실 관행가격 분포를 감안해 불필요한 입원료 과보상을 최소화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추산해 보면 비급여 3690억원 중 입원료는 2493억원, 남은 손실은 1197억원(상급종합 970억원, 종합병원 227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2·3인실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입원료 외에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 ▲수가가 불충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안전 저하 우려가 있는 신생아·특수병상과 인력 확충 수가 인상 ▲중증·응급 환자에게 필수적이나 그간 저수가, 협소한 기준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성 보장을 보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남은 손실 1197억원에 대해 총 1303억원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가산 124억원은 학회와 협의 후 4분기 이후에 도입할 계획이다.
2·3인실 입원료 건보적용으로 인해 상급종병·종병 2·3인실 이용 환자 비급여 부담 총액은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6인실 기본입원료 환자부담금(20%) 372억원은 제외된 수치다.
환자 입장에서 1일당 환자 입원료 평균 부담은 상급종병 2인실은 15만4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종병은 2인실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손실 보상을 포함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올해 단년도 기준으로 연간 21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까지 병의원급 보험적용 방안과 불필요한 입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장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는 입원료 차등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복부 초음파 = 지난 4월부터 건보적용 중인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 청구 기준 내과 44%, 외과 38%로 분포돼 대형병원의 초음파 촬영 패턴 상 영상의학과, 내과, 외과 중심으로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병원별로 분석하고 상급종병, 종병 손실 규모를 250~3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측한 70~100억원 규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청구빈도가 높은 상급종병과 종병에서 90% 이상인 수가인상 요청 항목 81건(5단 코드 기준)을 선정해 기본적으로 15%씩 인상하는 한편 중요도가 있는 다수 건의항목(4개)이나 특정 의료기관 쏠림 또는 상대가치점수 역전 방지 등을 고려해 기본 인상률에 최대 10%p를 가감할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고시 개정 후 시행하는 한편, 10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필요 시 보완하거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방안 = 정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비 개편을 추진해 올해부터 폐지했지만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의사의 1/3은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 계획 이었지만, 의사 평가체계 도입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진료의사 미도입,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수정했다.
또한 2·3인실 급여화 추진에 맞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등 입원료 정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환자실 등 환자안전, 인적 투입에 대한 보상 강화로 의료질을 제고하는 한편 입원병실 간호관리료 수가 산정방식의 종별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성인중환자실의 경우 수가 적정화를 위해 등급 상승 시 필요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기본수가 수준(15% 인상)과 가감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상급종병의 경우 등급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간호인력 수급을 고려해 기본등급부터 상향, 향후 상위 등급 신설을 검토하고 종병은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 상급종병,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병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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