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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급여 약제 선별 품목, 이르면 이달 말 공개

  • 김정주
  • 2018-06-14 06:30:30
  • 취약층→중증→근골격→만성→안·치과…급여화 순차 검토

[연도별 약제 선별급여 주요 검토 질환]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제 선별급여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급여화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 제약계를 포함해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가능한 발 빠르게 품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와 제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대상 약제 품목을 공개할 것"이라며 "시점은 빠르면 6월이지만 명확하게 못 박아 설명할 순 없다"고 밝혔다.

2018년 검토 약제 -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올해 검토 약제는 큰 틀에서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이 대상이다.

먼저 항암제를 살펴보면 희귀암의 경우 에이즈(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케릭스주 등 5항목이 검토 대상이며, 여성암의 경우 상피성 난소암 아바스틴(bevacizumab)(100/100) + 파클리탁셀 + 카보플라틴(1차) 급여기준 이외 전액 본인무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 외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1항목도 포함된다.

일반약제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의 신상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 12항목과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이 대상이다.

여성질환은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질환 항목 7항목이며 노인질환의 경우 치매·인지장애 6항목, 뇌질환은 파키슨·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에 쓰이는 약제 6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19~2020년 검토 약제 - 중증질환·근골격계·통증치료

2019년 약제는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등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다.

면역억제제의 경우 이식 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이며 신경질환은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이 포함돼 있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치료 관련 항목이 검토된다. 항암제의 경우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각각 1항목씩 총 5항목이 대상이다. 여기서 카디옥산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Anthracycline 혈관 외 누출 시 조직괴사 등 합병증 감소 목적 투여) 시에 사용되는 약제다.

같은 해 일반약제의 경우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외상치료 등에 투여되는 약제 67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골다공증 5항목, 골관절염, 근육마비 약제 7항목, 혈액질환 조혈제는 혈우병 투여 약제 11항목, 수술·외상 치료 부분의 경우 수술·화상 등 회상치료 약제 17항목의 검토가 예비돼 있다.

2021~2022년 검토 약제 - 만성질환·안과·치과 등

2021년에는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을 검토한다.

감염질환을 살펴보면 B, C형 간염에 쓰이는 약제와 간장용제 12항목, 만성질환에는 당뇨·고지혈증에 투여되는 약제 4항목, 호흡기질환에는 천식과 COPD에 투여되는 약제 18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22년에는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질환 등에 약제 50항목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투여 부분 4항목, 황반부종 등 안과적 질환 9항목, 치주염 등 치과용제 4항목, 대장염·변비·치질·위·십이지장 등에 사용되는 약제 17항목도 포함된다.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약제 4항목, 조영제 등 진단 시 투여되는 약제 11항목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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