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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평균 2.37% 인상…병협 등 4개 단체와 계약

  • 이혜경
  • 2018-06-14 12:25:30
  •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수가조정 첫 해...추가적 반영 기회 여러번 있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37%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옥기) 등 4개 공급자단체와 14일 오전 10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4개 공급자단체는 14일 내년도 수가협상 체결식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5개 유형(보건기관 포함)과 협상을 타결했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체결식 당일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상과 처저임금 인상 등 비용보전에 대한 시각차이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단체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해 5개 단체와 합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5년간 패키지로 이뤄지는 수가조정 과정의 첫 해, 한 해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히 적정수가 보상을 준비하겠다며, 김 이사장은 "원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은 체계를 갖추고 수가 시장의 변동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진행하겠다. 만족스러운 협조를 위해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용익 공단 이사장, 임영진 병협회장,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
이날 임영진 병협회장은 2.1% 수가인상률이 적정수가에는 못미치지만, 병원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 체결식에 왔다고 했다.

임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가 선행되면서 병원 경영 안정화를 필수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기 보다, 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한된 파이 내에서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내년 수가협상부터는 '상전벽해'와 같이 완전한 변화 속에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임 회장은 "모든 의료단체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우리와 그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식과 방법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함께 하지 못한 두 단체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조찬휘 약사회장,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또한 의협과 치협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6년간 약사회장으로서 수가협상을 지켜봤고, 마지막 수가협상이었다는 조 회장은 "보건의약계는 수가협상에 목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약국 현실을 보면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각각 90%, 10%로,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조제료 이외 수입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 회장은 "한 달 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나면 남는건 불용재고 의약품이고, 통장은 도매상과 제약회사 결제 금액으로 마이너스다"며 "약사회장으로 만천하에 (현재 제 상황을) 공개하고 싶다. 약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운영하던 약국은 다른 월급 약사를 고용해 월 500만원을 주고 있다. 당시 누진소득세는 1000만원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장 판공비를 월급 형태로 받으면서 누진 종합소득액이 5000만원이 됐다. 약사회전 전과 비교하면 4000만원의 차액이 있고, 월급 약사에게 1년에 6000만원을 준다고 치면 1년에 1억원이 넘게 지출된다. 여기서 조제료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나. 단체장이 1억원 넘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 회원들은 어떨지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솔선수범을 보여 동네 의원이나 약국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왼쪽 세번째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이진호 한의협 약무무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의계를 활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전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자임하고 있다. 대만도 지불체계 개편에 한의계를 먼저 설득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의료 남용을 막으려면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약 체결은 다시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 기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한방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한의계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해달라. 오늘 이후 의료의 과도한 공급, 인센티브 제어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참여 방안을 찾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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