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 근본문제 해결 어려워"
- 김정주
- 2018-06-19 20: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지적...보완 필요 강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등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발표했다.
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상향조정 했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의 보육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완화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예외를 허용했다.
최 의원은 "추경까지 포함해 2만5000명인 보조교사로는 전체 어린이집 4만여개를 지원할 수 없기에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해 8시간 운영과 시간연장반을 활성화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아이와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5월 3일 보육교사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