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에 맞게"…약사회 선거관리 규정 손 본다
- 김지은
- 2025-02-10 2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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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대약·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공개
- 온라인투표·개인정보보호 강화·일부 문제 재발 방지 등 개정 취지
- 3월 11일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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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된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 선거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김대업, 중앙선관위원장)은 10일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작업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정관개정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총회 부의장 2인이 선관위, 정관개정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선거 규정에서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도 있었다는 것이 김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회의가 25차례 걸쳐 진행됐다. 선거 기간 한달 간 주 3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더해 수시로 회의를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선관위 회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규정개정특위에 넘겨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더불어 선거규정이 오래 전에 마련됐다 보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지 않는 규정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으로 준비해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총회의장단이 마련한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의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의 동의로 통과가 결정된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
◆16개 시도지부 선거 관련 규정=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지도, 감독 기능(제7조 제2항) 규정이 포함됐다. 지부장 선거를 관장하는 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지부장 선거 입후보자 기탁금, 등록비 상향 조정(제26조, 제27조)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지부 선관위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비,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탁금의 경우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등록비는 선거인 수가 2000명 미만 지부 기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선거인 수가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인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선거운동 관련 조항=지난 선거에서 발견된 온라인투표로의 전환됨에 따른 규정 개선안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방문 선거운동 제한 조정(제31조 제2항) 건이다.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소수에 불과한 만큼 방문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31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징계 조항(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된다. 공직 선거법을 준용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를 대한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도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SNS 선거운동 조항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 SNS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후보자 또는 후보 선거캠프로만 제한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의장단 측은 선거권자의 SNS 선거운동(제31조 제2항, 제32조의2 제3항) 조항을 개정해 ‘후보자 및 캠프’ 뿐 아니라 선거권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10인 이상의 단체방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제33조) 규정에 제4항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방 후보자로부터 타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제기가 있는 경우 의혹제기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대업 의장은 “선관위 고문변호사, 정관개정특위 변호사가 동일인으로 선관위 회의 초기부터 계속 회의를 함께 하며 작업을 준비해 왔다”면서 “선거관리규정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큰 논란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 본후보 등록을 구분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등 여러 의견들도 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면서 “더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차기 선관위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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