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식민원회의, 품목허가 전체 대상으로 확대
- 김민건
- 2018-07-02 09:51: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시험방법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재 공식민원회의는 ▲바이오의약품의 신약·신규 허가신청 민원 ▲한약(생약)제제 신약·신규 허가신청 민원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민원 대상 ▲바이오의약품& 903;한약(생약)제제 품목변경허가(효능& 903;효과, 용법& 903;용량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일부터는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 품목변경허가 중 안전성& 903;유효성 심사 또는 그 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포함된 품목변경허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민원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허가심사 단계에서 2016년 7월부터 공식적인 민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신약과 신규, 변경허가(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서만 열리고 있다.
공식민원회의는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를 대상으로 품목(변경)허가 보완 요청 시 민원회의 시기를 공문에 명시하고,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회의는 보완 후와 허가 전으로 구분된다. 보완 후 회의는 자료 보완 요청 후 7일 이내 요청 시 열린다. 제출자료 검토의견을 비롯해 보완사항, 자문회의 개최 여부, GCP 실태조사 일정 등을 설명하게 된다.
허가 전 회의는 보완접수 후 3일 이내 요청 시 진행되며, 허가-약가 연계 대상 품목의 주요 허가사항(안)가 허가조건 등을 논의한다.
품목허가 신청인이 민원회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의생략이 가능하며, 대면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10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