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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약국 약제비 차등 경증질환 확대' 수용 불가

  • 이혜경
  • 2018-07-03 06:30:30
  • 병원협회, 개원의협 경증상병 추가 반대 의견 제출 요청

정부가 약국 약제비 종별본인부담 차등제(V252) 관련 경증질환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병원계가 반대 입장을 마련 중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요청 의견과 의원 다빈도 질환의 경증상병 추가 가능 여부 의견조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체에서 제출한 경증상병 추가 의견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경증질환 추가에 반대하는 4단 상병명별 구체적인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병원계는 경증질환 확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뿐만 아니라 추후 의료질향상지원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경증질환 17%)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를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병·의원급 30% 등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4월 정책 시행 후 의료기관 평균 이용률 분석 결과, 정책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률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협이 제안한 의원급 역점질환 117개 확대 개선 요청 항목 중 현행 경증질환(52개) 중복 상병 제외 질환과 심평원 통계자료를 활용해 총 2016년 의원대상 내원일수, 진료비용 각 다빈도 상병 순위 중 관련 질환 확대 대상 상병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병협이 의견 조회를 하는 상병은 대개협이 경증질환에 찬성한 81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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