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받은 마약 처방전, 부산 약국가면 조제 불가
- 김지은
- 2018-07-04 0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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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10조 원인…마약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개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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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포함된 처방전 조제는 발급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무의미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마약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만이 조제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그 처방전에 마약류인 마이폴캡슐이 포함됐다면, 해당 처방전 조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환자가 서울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와도 해당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제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에 따른 것이다.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에 따르면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적다보니 그간 크게 지적돼 오지 않았다. 워낙 진료받은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가 많아 일부 환자와 약국의 불편으로만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시행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목적 자체가 전국적으로 마약, 향정약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처방전 발급 지역에 따라 조제 약국을 나눌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 현재로써는 약국에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방전대로 약을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하는 것인 만큼 뚜렷한 처벌 규정 또한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무엇보다 환자 불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는 환자는 지방에 내려왔다 다시 처방전을 들고 서울에 있는 약국에 올라가 조제를 해야된다는 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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