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 김민건
- 2018-07-16 19:52: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목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아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11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아미노피린, 디펜하이드라민, 메토크로프라미드, 베르베린, 디에틸카바마진, 아크리놀, 페노티아진, 니스타틴, 나이트록소린, 수산브롬글루타민 마그네슘염, 염산메틸에페드린 등 11종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의해 동물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 허용 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신설·개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번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