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리베이트 제약사 등 CSO·도매·의사 83명 기소
- 김정주
- 2018-07-18 15:0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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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복지부식약처 등에 행정처분 의뢰...16억원 상당 규모
- 총 101명 연루...전국 100개 병원 의국 줄줄이 걸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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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당국은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조만간 약가인하를 시작으로 급여정지, 면허정지, 업무정지에 이르기까지 후폭풍이 예고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인 A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올 1월 수사해 그 결과를 오늘(18일) 낮 발표했다.
해당 A사는 2003년 설립된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사다.
서부지검은 A사가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이 제약사 CSO 대표 1명,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 대표 1명,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도매상 임직원 3명과 의사 101명을 입건해 이 중 8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병에서 A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지속됐음이 확인됐다고 서부지검은 설명했다.

반대로 의사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약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으로 걸려들었다.
의사 가운데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수수한 규모는 5195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A사 영업사원과 CSO들은 도매업소와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수증재가 성립됐다.
서부지검 측은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해당 약제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제약바이오협회의 CSO 현황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리베이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며 병원 의국장 리베이트의 경우는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향후 규제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처분이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 지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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