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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횡령 검찰 기소 이유보니…비자금 조성

  • 강신국
  • 2018-07-19 12:25:50
  • 검찰, 단 두장 짜리 공소장에 정리...서울북부지법에 제출
  • 기소된 조찬휘 회장·A사무국장, 로펌 선정 재판준비 착수...변호사만 6명 투입

검찰이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사건에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복잡했던 사실관계가 두장 짜리 분량의 공소장에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

먼저 조찬휘 회장과 A사무국장은 2014년 7월 경 약사회 사무실에서 회계담장 직원에게 '하기 휴가비로 통상 임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기안해 올리라'고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결재했다.

이후 A사무국장은 2014년 7월 21일 하기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5700만원을 인출해 온 직원에게 '직원들로부터 전액 지급 받은 것 처럼 현금영수증을 받되 실제 지급은 반만 하고 반은 나를 달라'고 지시한 다음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하기 휴가비와 실제로 지급된 하기 휴가비의 차액인 현금 28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의 진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고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했다.

조 회장이 2850만원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될게 없다고 한 주장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이달 초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동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변호사만 6명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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