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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 약가 11월 인하…미뤄진 제네릭 출시

  • 이탁순
  • 2018-07-23 12:27:23
  • 유나이티드, 심평원에 특허만료 이후 판매의사 밝혀...약가인하 부담된 듯

비리어드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약가인하가 예정대로 특허만료 시점인 오는 11월에 단행된다.

이달 급여등재 예정이던 제네릭이 특허만료 후 판매 입장을 보이면서 8월 약가인하는 현실화되지 않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제약은 비리어드 제네릭 '포비어드정' 판매시기를 특허만료 이후라고 심평원에 전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포비어드정도 급여목록에 오르지 않게 됐다. 포비어드정은 이달 24일 정당 3214원 상한가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었다.

비리어드는 염특허가 오늘 11월 7일 만료된다. 이때까지 비리어드는 현행 약가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만약 제네릭약물의 보헙등재가 이뤄졌으면 비리어드는 현재 상한가의 30% 약가인하로 막대한 실적감소가 불가피했다.

비리어드는 작년에만 1659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786억원으로 전체 처방약 가운데 2위 성적을 기록했다. 월간 140억원의 실적을 낸다고 가정할 때 약가인하로 42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만약 3개월 일찍 약가인하가 됐다면 손실액은 126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사인 길리어드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유한양행에 예상치않은 외형축소 요인이 될 뻔 했다.

유나이티드는 이런 오리지널약물의 막대한 약가인하 부담 때문에 출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타 제네릭사도 조기 출시가 가능했지만, 유나이티드 말고는 보험등재를 추진한 제약사가 없다.

비리어드 약가인하가 당초대로 11월 예정되면서 8월 약가인하를 대비해 일선 약국에 반품을 요청했던 도매들도 반품 계획 철회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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