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받은 마약 처방, 전국 어디서나 조제 가능
- 김민건
- 2018-07-26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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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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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마약의 조제판매)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약국 소재지 시·도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류 포함 처방전은 해당 지역에서만 조제와 구입, 판매가 가능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는 "마약류 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가 약국 내 마약 조제·판매 지역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나서면서 환자 처방·조제 측면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시행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용 마약은 엄격한 취급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의 조제·판매를 처방전 발급 지역과 같은 시·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이유이다.
그러나 마통 시스템을 통해 식약당국은 전국의 마약류 취급과 보고, 관리가 상시 가능해졌다. 더 이상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지역 내로 제한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통 시스템 같은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와 맞물려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마통시스템이 시행돼 마약류 생산부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마약의 조제·판매 조항으로 처방전을 받은 곳에서만 조제·판매를 제한한 것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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