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12:39:45 기준
  • 성분명
  • 영상
  • 약국
  • #염
  • #제품
  • 약가인하
  • 임상
  • GC
  • #제약
  • 약국 약사

소포장 공급 위반 제약 21곳 적발...무더기 행정처분

  • 김민건
  • 2018-08-03 06:30:25
  • 식약처, 33품목 최대 3개월 제조업무정지...10% 이상 소량포장 기준 미달

의약품 소포장 생산 공급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일 약사법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셀트리온제약 등 21개사에 대해 소포장 생산 공급 미이행 등 위반 사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성제약이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바정500mg 등 5품목으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래제약이 그리드정 등 3품목, 이연제약 가나모티정 등 3품목, 한국글로벌제약 아스피도캡슐 등 3품목, 제일약품 펠라카민정 등 2품목, 씨티씨바이오 아제타정 등 2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품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제약사들이 생산한 의약품 품목별 총 생산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생산하거나 차등 적용된 것을 전수조사해 그 기준에 미달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소량포장공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와 의약품 현황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3개사 17개 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해당 품목은 ▲새한제약 프리카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 새한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제타정(아젤라스틴염산염), 에르나핀정(테르비나핀염산염) ▲아이월드제약 테로핀정2밀리그램(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160;▲미래제약그리드정(글리메피리드), 뉴벤틴캡슐(가바펜틴) 세푸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 ▲일성신약 이펙손정(에페리손염산염)& 160; ▲메디카코리아 크래이신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다림바이오텍 글루파정1000㎎(메트포르민염산염) ▲풍림무약 리치큐정(빌베리건조엑스)& 160;▲씨엠지제약 씨엠지펜톡시필린서방정400mg(펜톡시필린)& 160;▲한국휴텍스제약 알바스테인캡슐(에르도스테인)& 160;▲제일약품 펠라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 알비트리정& 160;▲삼천당제약 리발린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 160; ▲익수제약 라니잔정(라니티딘염산염) 등이다.& 160;

뒤이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8개사 16개 품목의 제조업무가 중단된다.

해당 품목은 ▲동성제약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싸이프로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아마디엠정(글리메피리드) ▲한국글로벌제약 아스피도캡슐, 치옥타드에이취알정600mg(티옥트산), 트리메정(탈니플루메이트) ▲이연제약 가나모티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라메릴정(라미프릴), 아크로정(아세클로페낙) ▲셀트리온제약 디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SK케미칼 바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유니메드제약 자이머정 ▲넥스팜코리아 넥스토정(이토프리드염산염)& 160;▲크리스탈생명과학 티로스파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불용 재고량 감소를 위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연간 생산 의약품 품목별 총 제조·수입량 10% 이상을 소량포장 공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일부는 소포장 차등 기준을 적용받는다.

소량포장 단위 기준은 ▲낱알모음포장(정제와 캡슐제):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정제와 캡슐제):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로 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4일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를 통해 소량포장 공급기준 10% 이하로 차등 선정된 약제 1603개를 확정했다. 해당 의약품 수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품목 경동제약 페니움정 등 561개 ▲5% 이상 경동제약 세토리드정 등 913개 ▲8% 이상 고려제약 가바틴정 등 129개다.

한편 식약처는 일양약품에 대해 심경락캡슐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탁제조자가 확인·순도·함량시험 등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간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을 확인하지 못한 사유다.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미륭생약에 대해서는 미륭전호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제품 용기와 포장에 품질· 효능 등 객관적이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대일제약은 케어젤드레싱(염화벤잘코늄 반창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제품 외부 용기(포장)에 '만성신장염, 단독(丹毒), 치질, 축농증, 당뇨병, 각기에도 쓰입니다' 문구를 사용한 오스틴제약은 효능효과 외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