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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권한' 강화...제약계 긴장 확산

  • 천승현
  • 2018-08-03 06:30:50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제약사 17곳 영향 불가피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권한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대원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제약기업들도 기업 활동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키로 했다.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 해소・개선을위해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투자기업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측은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제약기업들도 기업 활동 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신경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배당에 인색하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코스피 상장 제약사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JW생명과학, 녹십자홀딩스, 녹십자, 대웅,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부광약품,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한미약품, 환인제약 등 16곳에 달한다.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코스피 상장제약사 현황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자료: 금융감독원)
동아쏘시오홀딩스(12.81%), 동아에스티(12.22%), 유한양행(12.14%), 종근당(10.97%), 대원제약(10.94%), 한미약품(10.26%) 등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특히 국민연금 지분율이 최대주주 등과 격차가 크지 않은 업체일수록 기업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기업 중 공교롭게도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옛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을 시도하자 당시 지분 9.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옛 동아제약의 분할 안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사업부 '동아제약'으로 쪼개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비상장법인으로 남는다.

당시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캐시카우로 영업이익의 50%를 벌어들이는 박카스사업부가 비상장회사로 바뀐다는 점에서 주주가치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분할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3대주주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은 임시 주주총회 출석 주식수 중 73.38%를 얻어내 가까스로 분할을 성사시켰다.

제약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을 보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정되자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면서 “향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신약개발이나 인수·합병에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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