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개 입점 약속에 권리금 1억 5천만원 줬지만…
- 정혜진
- 2018-08-10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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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원 입점 약속 어긴 의사, 약사에 지연손해금 배상하라"...브로커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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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는 계약서에 '중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의사 B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각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2016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지급했는데, 이는 이는 같은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5인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병원을 개설한다는 취지였다.
권리금은 2015년 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C의사에게 전달됐고, C의사는 돈을 받은 후 A약사에게 권리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 돈을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과 5개 입점은 진행되지 않았고, A약사는 B와 C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B와 C가 5인 전문의 병원을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들어 "원고는 대표원장인 피고 C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고, 따라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금을 받은 의사 C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리금 1억5000만원은 1개 진료과목 당 3000만원을 예정해 산출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A약사는 대표원장 C가 5개의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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