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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약 조제거부 설문조사에 '술렁'…직접 참여해보니

  • 강신국
  • 2018-08-14 12:28:22
  •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시민대상 실태 조사...가루약 조제 이슈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일반인을 상대로 약국 가루약 조제현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실태조사(https://goo.gl/QNoM6q)에 직접 참여해보니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했는지 아니면 거부하지 않았는지로 나눠서 진행된다.

만약 '거부했다'고 응답하면 가루약 조제거부 사유를 물었다. 응답지에는 ▲처방약 구비 못해서 ▲가루약 조제기계가 없어서 ▲가루약 조제기계 고장 ▲다른 환자 조제대기 시간 연장 등이다.

이어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다른약국 안내 여부와 ▲가루약 조제 못하는 이유 설명여부 ▲실제 가루약 조제거부를 했을 때 약국 조제환자 대기환자 수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어 조제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며 전혀 다른 설문지가 나타났다.

설문내용은 ▲약사의 친절도 ▲조제시간 안내여부 ▲가루약 조제의뢰 시 양질의 복약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약국의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 순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울러 조제거부 약국 유형이 동네약국 인지 아니면 43개 상급종합병원 주변 약국인지도 물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매년 다빈도 환자 권리침해 민원 관련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올해는 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약국들의 가루약 조제 현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약사의 안전한 조제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낮은 수가, 업무량 증가, 길어지는 조제시간 등이 원인이었는데 제형변경 조제에 따른 수가가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6세 미만 소아환자 조제시 조제기본료에 6.67점을 가산해 주는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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