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국시, 내년 1월 시행…국시원 공고
- 이정환
- 2018-08-19 23:25: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내년 1월 25일, 약사·간호사 2월 19일 합격자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83회 의사 국시는 내년 1월 10일과 11일, 제70회 약사 국시는 내년 25일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시는 모두 내년 1월에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의사 국시는 2019년도 1월 10일~11일, 제70회 약사 국시는 내년 1월 25일에 진행된다.
제71회 치과의사 국시와 제74회 한의사 국시는 내년 1월 18일, 제59회 간호사 국시는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간호사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합격자 발표일은 의사의 경우 내년 1월 24일, 약사와 간호사는 내년 2월 19일, 치과의사화 한의사는 내년 2월 1일이다.
접수 결제는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 완료된다.
국시원에 방문해 인터넷 접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시는 오는 11월 24일 위생사, 보건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5일 마무리된다.
단,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원서접수 등을 해야 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9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10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