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료영리화 차단 '新 서발법' 전격 추진
- 김정주
- 2018-08-22 06:2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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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료·약사·건보·건강증진법 규정사항 제외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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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보건의료를 망라한 영리화 시도를 원천차단 하는 내용의 신개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이달 안에 서발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 법인이 여당의 '히든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발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세부 실행 내용이 담겨 그간 발의돼온 서발법 중 가장 세밀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됐다.

제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서발법 자체로서 의료영리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익성이 담보되고 대기업 쏠림과 영리화 등 그간의 우려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영리화를 추구했던 전 정권 측 정치권과 보건의료 영리화를 지지하는 야당 측 일각에서 이 법안에 온전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민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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