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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온라인서 구입하는 비만약, 규제장치 절실

  • 김민건
  • 2018-09-03 11:26:01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 3mg)라는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가 살을 빼려는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지난 3월 출시됐지만 지금은 품절 상황으로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삭센다는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는 GLP-1유사체로 기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비만치료제와 달리 부작용이 적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3~4kg 체중 감소를 보여 복용 목적 만큼 효과가 좋다. 삭센다 허가사항에도 장기 복용과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조금만 검색해봐도 블로그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용성형 업계에서는 '드라마틱'하다는 단어가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무척 좋다는 뜻이다. 기존 비만치료제 단점을 극복한 이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드라마틱하게 다가왔다. 병원에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삭센다가 품절이니 미리 처방을 받으라는 '암시성' 안내판을 놓기도 했다. 어쩌면 그런 효과를 바라는 환자의 '간절함'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간절한 마음의 환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으로도 갔지만 이들의 종착지는 온라인이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든, 못 봤든 사용 후 남은 삭센다를 처분하기 위한 환자들도 온라인으로 갔다. 그 가운데 연결점 역할은 중고거래 사이트가 했다.

문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규제 당국이 인지하고 있는데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삭센다를 비롯해 비만치료제로 쓰는 향정신성 성분의 식욕억제제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 처방을 위해 환자의 체중과 다른 질환 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하지만 담당 의사와 문진 없이 준비한 처방전을 가져만 가는 사례들이 많다. 또 처방 제한 일수를 넘는 수량을 꼼수로 처방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결국 비만치료제에 대한 국민 의식이 일반의약품을 대하는 수준과 비슷한 셈이다. 진료 현장에서부터 환자까지 의약품 사용을 '지도'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식약처에서는 현행 약사법으로는 온라인 등 의약품 거래 규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법 의약품 거래 차단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국민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식약처의 '관심'이 살을 빼고 싶은 환자들의 마음처럼 간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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