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관리 강화
- 김민건
- 2018-09-05 09:1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세점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협약 내용은 ▲위해정보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민건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5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6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