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원, 단회투여(급성)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 김민건
- 2018-09-11 14:3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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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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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11일 비임상시험기관과 관련 제약사를 위해 최근 개정된 OECD 시험법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4종으로 단회투여(급성) 흡입·경피독성시험에 관한 것이다.
종류별로 ▲흡입독성시험 독성등급법과 고정농도법 ▲흡입독성시험 가이드라인안 1부 ▲경피독성시험 고정용량법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로 전달하면 된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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