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시설 변경 시 재적합 판정 받도록 개정
- 김민건
- 2018-09-12 21:48: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 14일 시행 이후 변경 건부터 적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무균제제등 작업소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대상 명확화' 항목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 14일이다. 총리령으로 정한 무균제제등 작업소에서 공기조화장치 교체 등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한 중요 사항을 변경한 이후 이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 평가대상은 무균조작 공정 중 의약품이 직접 노출 되는 작업실(멸균이나 제균여과하는 경우 그 이전 작업실은 제외)의 공기조화장치 신규 설치와 급·배기구 크기 또는 위치 변경으로 명확히 했다.
무균제제 등 작업소의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건을 적용하는 시기는 고시 시행 이후 새로 공기조화장치 설치하거나 급·배기구 크기와 위치 변경을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