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운영 사무장병원 급여청구만 430억원
- 이혜경
- 2018-09-16 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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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운영자·의사·환자 등 6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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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남)씨와 A씨의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던 70대 의사 3명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원환자 46명은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처음에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월 700~9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2009년 11월에는 경기 용인, 2011년 11월 인천에서 의료재단(법인)을 각각 설립해 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앉히고, 20대인 아들은 경영지원과장을 맡기고 4곳의 요양병원을 새롭게 개설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면서 환자 46명은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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