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 마련 '첫 발'
- 김정주
- 2018-09-21 06:1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간호사 6개 직능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키로...업무분담 명확화 등 논의·합의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를 위해 연관된 직능단체 6개 가량을 추려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질의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강원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도중 집도의 없이 간호사가 수술부위를 봉합했다는 의혹에 따라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와 함께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내달 초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을 설정해놨다.
협의체 참여 직능단체는 비단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만이 아닌 PA 문제가 관련된 의협,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분야가 대략 30여개다. 이 중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면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결론 내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된 직능단체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
정부 "간호사 수술보조 엄벌…유죄시 면허취소 처벌"
2018-09-13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