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직원 백신 불법 구입·투약 102명 연루
- 김민건
- 2018-10-04 09:5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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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불법 투약 징계, 79명 주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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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한 직원이 시중에서 3~4만원에 팔리는 독감 백신을 반값에 구매한 뒤 동료직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되팔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국내 한 제약사로부터 독감 백신 550개를 개당 15만5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를 다시 동료직원들에게 되팔았으며, 백신을 구매한 직원 23명은 외부에서 불법으로 투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외 사람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중개, 의사 처방없이 백신을 주사하는 건 위법행위다. 의료원 직원 102명이 불법 백신 구매·거래·투약에 관계된 것이다.
특히 의료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한 뒤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했지만 이미 126개는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은 "최초 구입자인 A씨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수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백신을 지인들에게 불법 투약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79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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