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강제징수 철회하라"
- 강신국
- 2018-10-05 16:15: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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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분쟁법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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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달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지만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실정을 직시하고도 이와 같은 참담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욱 찾기 어렵게 됐다"면서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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