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지원 국가예산 구멍…안전문제도 심각
- 김민건
- 2018-10-10 11:41: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의 처방없이 온라인 불법 거래…우울증 부작용 우려에도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018 국정감사]

아울러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지난 2년간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가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비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등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돼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비용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으로 니코틴 의존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희 의원은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아도 치료제를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금을 털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으로 처방이 필요함에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부프로피온 성분 금연치료제는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됐다. 금연 효과성을 인정받으면서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치료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포함한 보험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중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05억3000만원이다.
금연치료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특정 제품의 경우 이 예산이 201억9000억원(98.3%)이나 된다. 해당 치료제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억2000만원에서 2016년 391억6000만원, 2017년 507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 뿐만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연보조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외에도 복지보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이다.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년 6월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를 근거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는 다국적사 A제품을 복용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자 10명 중 1명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금연 치료 상담 문진표를 보면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다.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