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8:57:19 기준
  • 청구
  • #평가
  • #염
  • #한약
  • #HT
  • 수출
  • #치료제
  • 임상
  • #정책
  • #병원

IFPMA 적용 '온도 차'...판촉물 금지·행사장소 제한 논란

  • 이탁순
  • 2018-10-11 06:25:45
  • 대형제약, 국제기준과 조화 불가피vs중소제약, 제품홍보 어려움 우려

의약품 영업 판촉물 금지와 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 등 행사 장소 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자율규약(Code of Practice) 적용을 두고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간 엇갈린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대형 제약사들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는 반면, 중소 제약사들은 제품홍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 시행에 앞서 눈치를 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일부를 적용키로 했다.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 있는 골프공, 드론 등 판촉물을 의사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협회는 또한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나 카지노, 워터파크 출입이 가능한 호텔 등에서 제품설명회 등 행사를 하기 힘들어진다.

대형 제약사, 판촉물 제한 원칙 곧바로 적용...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

대형 제약사들은 시행일인 내년 1월을 기다리지 않고 벌써 해당 내용을 전면 반영해 마케팅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대형제약사 CP 담당자는 "골프공 판촉물은 예전부터 없었고, 최근엔 골프공에 로고삽입을 도와주는 마커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했다"며 "제품설명회 장소도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를 피해 진행한다고 사업부서에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다국적사들은 이미 의료진에 제공하는 판촉물이나 답례품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도 그 기준에 부합하려면 IFPMA 내용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IFPMA 자율규약 도입에 찬성했던 제약바이오협회 내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 다수도 제품 홍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업계 현실을 고려해 판촉물이나 제품설명회 장소를 관광, 스포츠, 레저와 연관된 사항에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관계자는 "원래는 체온계같은 메디컬 유틸리티 수준으로 하려 했지만, 일단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 관련 물품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는 크게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개정된 IFPMA 자율규약에서는 조건없이 판촉물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협회는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 관련 물품에 한해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제품설명회 장소는 현행 숙박비 30만원을 기준으로 자율 심의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는 전국적 행사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하지만 이번 IFPMA 개정안이 반영되면 제품설명회 가능 장소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제약,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제네릭 비중 커 제품홍보 차질

대형제약사와 달리 중소 제약사들은 IFPMA 개정안 반영과 관련해서 소극적이다.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협회 결정에 따라 내부 부서에 공지를 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특별히 대응책을 마련하진 않고 있다"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된 물품의 판촉물 사용금지나 생활용품, 사무용품, 소액 식음료 등에 대한 허용여부도 불분명하고, 제품설명회의 적절한 장소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내부 지침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나 추후 관련 위원회에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배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이 다수인 중소제약사 입장에서 판촉물이나 제품설명회 장소를 제한한다면 의료인에게 제품을 홍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협회에서 결정을 내린 상황이니 따라야겠지만, 현재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지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의 입김이 반영됐다며 논의과정에서 중소제약사는 소외됐다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앞서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글로벌사 위주의 IFPMA 자율규약을 성격이 다른 우리가 굳이 나서서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적어도 중소제약사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IFPMA 자율규약 개정사항 반영은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를 거쳐 이사장단 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로인한 부담은 중소사뿐만 아니라 대형사도 갖고 있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립이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필수 요건인 만큼 우리도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