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자가 12차례나 무면허 대리수술
- 이혜경
- 2018-10-11 1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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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보고서 발간
- 군의관 6명, 징계·고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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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무면허 대리수술이 일선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군병원에서도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1일 발간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특히 무면허 대리수술을 지시한 군의관들 또한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감사 이후 의무사령부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군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해당 전현직 군의관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마련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내용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17개 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편 계획에 따라 진료량이 적은 원주병원은 해체하고 강릉병원을 홍천병원 부속 외래전문 검진센터로 전환하는 등 3개 병원(강릉, 구리, 부산병원)을 외래 검진센터로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군 의료인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무병은 부족한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를 대신해 의료보조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과 국회 및 언론 등에 의해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뿐 아니라 심신장애만 발생하면 향후 치유가능성과 군의관으로서 복무가능성 등에 관계 없이 손쉽게 조기전역할 수 있는 규정을 운용하거나 이비인후과와 미용 목적의 코 교정 등 성형외과 등의 진료를 포함해 입원 및 수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적정 의료행위가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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