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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까지 사무장병원 집중신고기간 운영

  • 이혜경
  • 2018-10-14 17:58:29
  • 보험사기로 건보 재정누수 발생...적발금액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민영보험은 연간 4조5000억원, 건보재정은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영보험 기준으로 가구당 23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정도로 보험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 우편접수(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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