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린파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어윤호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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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A 유전자를 타깃하는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올라파립)'의 시한부(15개월) 보험급여가 끝나는 첫 환자가 내년 1월부터 나온다.
엄밀히 말해, 급여기준은 가입자 대표인 정부와 공급자인 제약회사의 합의 하에 정해진다. 그렇다. 처음부터 린파자는 우리나라에서 15개월까지만 급여를 인정키로 약속한 약이다.
이상한 것은 린파자가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등재됐다는 점이다.
총액제한형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예상청구액을 결정한다. 이후 청구액이 해당 금액의 130%를 넘어서면 초과된 약품비는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즉, '투약 기간 15개월'이라는 캡(Cap)에 '총액제한'이라는 캡을 덧씌웠단 얘기가 된다.
2중규제가 합리적으로 보이려면 15개월이라는 급여기준이 총액의 130%를 초과할 위험성이 높으면 된다. 예상치 못한 환자수의 급증이 원인이 될 텐데, 질환이 난소암이다. 국내 여성에서 발생한 암 가운데 2.4%로, 10만명에 6.8명꼴로 발생하고 폴리중합효소(PARP, Poly(ADP-ribose) Polymerase)저해제 린파자는 그 중에서도 BRCA 유전자 변이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도, 제약사도 몰랐을리 없다. 린파자는 사실상 총액제한형 RSA 약제가 아니라, 그냥 급여기준에 15개월 제한이 걸린 약이다. 총액제한형의 130%라는 환급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고 100%로 폭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다면 더 철저하게 당시 예상청구액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15개월의 근거는 무엇인가? 당시 복지부 고시를 보면 ▲유지요법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약가가 고가인 점을 기간 제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항암치료에서 유지요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또 고가인 점이 기간 제한의 이유라면 총액제한이 있다.
사실 국내 급여 기준은 영국을 참고했다. 15개월의 임상적 근거는 '첫 번째 후속 치료까지의 시간(TFST, Time to first subsequent therapy or death)'이라는 개념인데, 린파자 2상 연구에서 환자들이 화학요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이 바로 15개월이었다. 린파자는 적응증을 보면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투약하는 약이지, TFST를 위한 약이 아니다. 3상에서 PFS가 19개월이었고 최대 33개월까지 투약한 환자도 있다.
종합해 봤을 때 2중 캡은 어폐가 있다. 때문에 기자는 이것이 짜여진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린파자를 급여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우선 등재를 하고 급여기준을 후에 조정하기로 정부와 제약사 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으리라고 봤다.
그런데 지난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린파자 급여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소식 이후 아무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지금 확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도, 내년 1월이면 공백기가 생긴다.
한달에 25만원 내고 먹던 약값이 450만원으로 불어나는 상황을 앞둔 환자들은 발에 불이 떨어졌다. 청와대 청원글도 게재되고 언론들도 앞다퉈 환자 사례를 다루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얘기가 될 것인가? 정부와 제약사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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