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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과 친구관계라면, 부의금은 얼마?

  • 이탁순
  • 2018-10-18 12:50:49
  • 정순철 변호사 "직무관련성 따져보고, 사회상규 반하는지 봐야"

정순철 변호사는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제약회사 개발사 A와 식약처 서기관 B는 오랜 친구 사이다. 그런데 제약회사 개발사 A 부친상에 B는 부의금 10만원을 냈다. A는 고민이다. B가 이번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부의금 5만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구는 10만원을 줬는데, 나도 10만원 못 내나?"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구 관계이면서, 직무 관련성도 있다면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순철 JK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당사자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법에 허용되지 않은 물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만약 위반했다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제약회사 담당자라면 제품 개발 인허가, 약가등록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사례처럼 직무 관련성을 넘어 오랜 친구 사이였다면 경조사비를 제공할 때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5만원 이하(화환은 10만원)의 경조사비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도 현재 지위와 업무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공무원 A가 광주청에, 제약회사 담당자 B의 관할 구역이 경인청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둘 사이가 오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인정할 가능성도 높다"며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 사회 상규에 반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 밥을 살 수 있는 관계, 스스로 양심의 심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사교적 행위라고 본다"고 전했다.

만약 경조사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경조사비 기준은 화환을 포함해 상한선이 10만원이기 때문에 화환과 별도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비용을 법인 돈으로 처리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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