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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결정 2조억원…징수율은 7% 수준

  • 이혜경
  • 2018-10-19 10:31:54
  • 내부고발 강화·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필요”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사무장병원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징수율 5.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며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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