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청구코드 없는 처방전 발급…약국만 골탕
- 이정환
- 2018-10-21 2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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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청구 혼란유발"…의약분업 18년째, 불량 처방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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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코드는 약국이 처방전을 입력하고 조제한 뒤 급여 청구하는데 필요한 필수사항인데도 일부 의료기관이 제멋대로 작성 양식을 어겨 문제라는 주장이다.
서울 H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18년째인 지금도 의약품 청구코드를 적지않는 병원이 있다. 약국이 일일이 확인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약사는 최근 환자로 부터 안과 전문병원이 발행한 안구건조증 치료 점안제가 적힌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에는 한 통에 30개가 포장된 점안제 품명과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가 각각 1로 기재됐을 뿐 처방코드는 찾을 수 없었다.
H약사는 환자에게 점안제를 얼마나 조제해야할지 혼란스러웠다. 처방전을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발급된 처방전 만으로는 점안제를 낱개로 처방한 것인지, 30개입 통째로 처방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웠고 청구코드도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점안제는 30개입 통단위 코드가 없이 개별약 코드만 부여됐다.
결과적으로 H약사는 처방전 발급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전화를 걸어 처방 내용과 처방전 입력·청구 방법을 묻고 나서야 30개 짜리 점안제를 통째로 조제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약사는 점안제 개별 코드를 확인하고 낱개 단위로 30개를 입력해 조제·청구했다.
H약사는 해당 사례를 들어 처방전 양식을 무시한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처사로 약국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정확히 소화하기 위해 환자, 병원, 심평원을 일일히 거쳐야 오류 조제를 피할 수 있다는 불만이다.
H약사는 "병원 처방전에 청구코드가 없으면 약국은 조제·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의약분업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 양식을 무시하는 병·의원으로 약국과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 의료기관 편의대로 처방전이 발급돼선 안 된다"며 "의약분업은 지켜야할 약속과 양식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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