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비위혐의 핵심의혹 놔둔채 징계 마무리
- 김민건
- 2018-10-22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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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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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도자 의원은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를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은 국립암센터 내 제보자 A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에 의해 검사장비의 사적 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 반출, 폐납& 8228;저요오드 소금 판매 대금의 부서 공동경비 운영 등 문제가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처분 결과를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사 장비와 사적사용 비용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은 "기사장 친누나들의 CT 촬영비는 약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인과 아들& 8228;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만원 씩 약 60만원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 추징 시한 2년은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최 의 원은 "기사장은 검사 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며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의 "만약 폐납 처리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국립암센터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소금 판매 대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 암환자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과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국립암센터는 수입비용 누락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금액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징계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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