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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치대 졸업생,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

  • 김민건
  • 2018-10-24 11:26:25
  • 김승희 의원 "외국 의·치대 나온 경우 선택권 제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 불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이 없고, 응시자격 기준 또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합격자 수별로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았다.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이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에티오피아 0명(0%),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 (10.5%), 종합병원·의원 (8.2%) 순으로 많았다.

의사의 겨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 3명 중 2명이 국내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으로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 (23.7%), 필피핀 38개 (15.8%), 독일 34개 (14.1%) 순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시원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알고 활용해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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