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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시대 역행하는 SNS 선거운동 금지

  • 강신국
  • 2018-10-29 01:45:06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한다.'

대한약사회가 올해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SNS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돈 안드는 선거를 지향한다는 당초 선거관리규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먼저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선거규정에 포함되면서 1대 1 카톡대화로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단체 카톡방의 경우 원치 않는 약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방의 선거운동 제한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1대 1 카톡대화와 선거규정에서 허용하는 문자메시지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문자메시지는 원칙상 유료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분명 돈 안드는 선거에 역행하는 규정이다.

민초약사들도 페이스북 등에 선거관련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부담이다. 유권자들도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후보자가 SNS 선거운동을 하면 경고와 함께 기탁금의 3분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거짓정보 유포와 혼탁, 불법 선거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SNS 선거 운동 금지라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중론이다.

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약사회 선거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선거를 도입한 마당에 어찌보면 상호 소통하며 가장 돈이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SNS 선거운동을 통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정해진 선거관리규정 준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SNS 선거에 대한 완화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톡방에서의 선거유세 활동은 금지하더라도 문자메시지와 다르지 않은 개인 카톡은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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