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급여 '린파자', 오늘 급여 확대 논의 재개
- 어윤호
- 2018-10-31 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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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정부와 제약사 합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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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늘(31일) 린파자(올라파립)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후 다시 한번 상정된다. 15개월로 묶여있는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서다.
린파자는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지난해 10월 등재됐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돼 내년 1월부터 한달에 25만원 내고 먹던 약값이 450만원으로 불어나는 환자가 생기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린파자 급여기준 문제 해소에 대한 서면질의에 심평원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암질환심의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린파자에 대한 근거문헌이 제약사로부터 추가 제출돼 전향적인 보험급여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보건당국의 의지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린파자의 공급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늘어나는 약제 사용량을 고려, 어느정도의 약가인하를 감내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애초 RSA 계약 체결과 급여기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경평면제 트랙을 타고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계약된 약제의 급여기준에 '15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을 적용한 것은 이중규제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총액제한형을 통해 등재된 약제 중 환급기준(130%)을 초과하는 처방액을 기록한 사례가 없다는 점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단,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도 늦었다. 지금부터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해도 내년 1월에는 비급여 기간이 발생한다.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지, 지켜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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