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신용불량·고령 의사 고용
- 강신국
- 2018-11-02 13:5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주 덕진경찰서, 의료재단 대표 A씨·의사 등 3명 구속...급여비 236억원 챙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챙긴 의사와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씨(58)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4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비 23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한 뒤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