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근무약사 하루 6시간 근무해도 상근 인정
- 강신국
- 2025-02-26 11:3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자부, 차등수가 산정시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상근 근무자로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신부 근무의사나 약사에게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해도, 8시간 상근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재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인력차등제 및 상근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의료의 질 관리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차등수가 산정 기준을 보면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상근으로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명으로 산정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