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직무대행 선임, 정상 절차·규정 따른 것"
- 정혜진
- 2018-11-06 09:3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관 제18조 제4항 따른 정상적인 절차" 항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학정보원(직무대행 박진엽)은 6일 양덕숙 서울시 약사회장 예비후보의 약정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을 한동주 예비후보가 문제로 지적한 것에 대해 "직무대행 선임은 약정원의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예비후보는 감사가 약정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약정원은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약정원은 "약정원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제4항에 따르면, 당연직을 제외한 약정원 이사와 약정원장은 이사회가 아닌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있다. 박진엽 약정원 감사가 11월 2일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사장이 박 감사를 약정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주후보도 한때 약정원 이사로 3년동안 봉직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약정원 관계자는 "약정원 직무대행 선임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중립 문제를 따지려고 하면 양덕숙 원장이 약정원 중립을 위해 정말 직무정지가 됐는 지가 문제 아니냐"며 "이번 선거가 건전한 정책대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서울] 한동주 "약정원 직무대행 선임 절차상 문제"
2018-11-05 15: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공정위 '창고형' 용어 제한 반대 의견, 국민건강 외면"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4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5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6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7[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8PM+20, 점자프린터 연동 실증테스트 참여 약국 모집
- 9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