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시행 설명회 개최
- 김민건
- 2018-11-07 08:30: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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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인정 활성화 위한 민원 설명회…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내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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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내년 3월 14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기식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건기식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식약처는 건기식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토록한 것을 성분 함량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서만 내도록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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