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시행 설명회 개최
- 김민건
- 2018-11-07 08:3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기식 인정 활성화 위한 민원 설명회…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내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설명회는 내년 3월 14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기식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건기식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식약처는 건기식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토록한 것을 성분 함량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서만 내도록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6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9"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10[기자의 눈] 약가 깎고 R&D 늘려라…중소사 ‘퇴출 압력’





